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3. 11: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안성시 B 아파트 경비실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 D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각각 건네주고, 이후 성명 불상자와 전화통화하면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정서, 진술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 (D 계좌 확인) D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다른 종류의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O 불리한 정상 :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 피 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 언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한 결과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