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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31 2014노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제2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1)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2 원심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제1 원심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의 2분의 1을 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하여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판결은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소결론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제2 원심판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