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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5.12 2019고단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가흥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