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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9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24』 피고인은 2016. 07. 14. 11:1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거제동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자신의 형사 재판과 관련한 항소장 등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 서류 등을 문의하던 중 위 법원 민원실 소속 직원들이 제대로 안내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 위 법원 민원실 소속 C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그곳 책상에 있던 인주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의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1851』 피고인은 2015. 9. 2. 07:05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PC 방’ 내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F( 남, 24세) 의 담배를 자기 것 인 줄 알고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9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D 재생 및 시청 결과

1. 폭행 장면 촬영사진 『2016 고 정 18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