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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0 2015고단18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는 동네 선ㆍ후배사이로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게 되자 영업이 끝난 휴대전화 판매점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2. 4. 03:39경 범행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5. 2. 4. 03:39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C, D, E, F는 위 판매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판매점의 잠금장치 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진열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6,000원 상당의 흰색 LG G2 휴대폰 1대, 시가 626,000원 상당의 검정색 LG G2 1대, 시가 399,400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 1대, 시가 270,000원 상당의 LG 폴더 휴대폰(일련번호:J) 1대, 시가 270,000원 상당의 LG 폴더 휴대폰(일련번호:K) 1대 등 합계 2,191,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

2. 2015. 2. 4. 04:06경 범행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5. 2. 4. 04:06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C, D, E, F는 위 판매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판매점의 잠금장치 되어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진열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모조품 HTC 휴대전화 1대, 시가 70,000원 상당의 모조품 타카 휴대전화 1대, 시가 70,000원 상당의 모조품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모조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