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9-11-13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정직1월→취소)
처분요지 :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약 15㎞를 음주운전하여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 ○○도 일반직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하이면 견책처분을 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징계권에 한계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경찰공무원으로서 단속권한이 있어 더 높은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중징계 처분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형평성을 잃은 가혹한 처분으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징계 당시 총 9명의 상위계급 공무원이 있었음에도, 소청인과 동일 계급인 경위 3명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므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징계 절차상 무효를 이유로 취소 결정.
사 건 : 2009549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9. 7. 2.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행사에 분구장으로 근무지정을 받고 소집교양에 참석키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47%(위드마크 적용시 0.063%)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집에서 경찰서까지 약 15㎞를 본인소유 차량을 음주운전한 자로서,
이는 경찰서장을 비롯한 각급 상사들로부터 수시로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교양을 받아 음주운전을 하면 법에 의한 처벌 및 내부적 징계 등으로 행정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위반한 것이고, 특히, 음주운전한 당일은 중요행사 일부 구간인 경계구역의 분구장 근무지정 받고, 경찰서에서 당일 새벽 소집교양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전날에는 음주를 자제하여 근무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음주 처벌수치에는 미달 되었더라도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중요행사 근무에 임하는 것은 근무태만 및 규율위반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에 임용되어 29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이상 표창 4회 수상공적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가 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도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하이면 견책처분을 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징계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성을 잃은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징계권에 한계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경찰공무원으로서 단속권한이 있어 더 높은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중징계 처분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형평성을 잃은 가혹한 처분이며,
재직기간동안 장관표창 2회 등 총 6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징계 후 강도범 2명 검거 및 특수절도범 3명을 검거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의 심사에 앞서 본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징계위원회 구성) 제1항에는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조 제2항에 ‘징계위원회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 보다 상위계급의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통징계위원회에 있어서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의 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경사 이하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3월 이하의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사건만을 심의·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건 징계의결서 및 징계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경정 6명, 경감 3명 총 9명의 상위계급 공무원이 있었음에도,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동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였는바,
이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징계위원회 구성) 제2항 단서에 의한 징계위원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소청인과 동일 계급인 경위 3명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므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경찰공무원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징계 절차상 무효를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