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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5나20267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인쇄기계에 관한 임대료채무의 성립 D은 형제지간인 F과 함께 기획, 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인쇄물량이 많아지자 2006년경 C과 동업하여 ‘B’라는 상호의 개인 인쇄업체를 파주시 G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개업하고, 이후 D은 재무 등 관리를, C은 영업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가동을 맡아 처리해왔다.

E은 그 무렵 인쇄장비 수출입업체인 원고를 통해 독일산 인쇄기계 등[모델명 : Heidelberg Speedmaster CD102-5 CP2000(2002년식), Heidelberg Speedmaster SM102-4P-P3 CP2000(2000년식), 인쇄장비 외 부대 장비 일체, 이하 '이 사건 인쇄기계‘라 한다]을 매입하였다.

B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인쇄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2006년 12월부터 E에게 임대료를 미납하였다.

이 사건 인쇄기계에 관한 D과 원고 사이의 제1차 매매계약 체결 한편, D은 2008년 3월경부터 C과 사이에, C이 이 사건 인쇄기계를 매수하고 B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내용의 협상을 하기 시작하였으나(그 과정에서 C은 2008. 4. 8. 동서지간인 H와 함께 인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였다) 인수대금 등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되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I에게 이 사건 인쇄기계를 타에 매각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C 역시 그 무렵 I에게 D과 사이에 이 사건 인쇄기계의 매입에 관한 협의를 다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D은 2008년 4월경 I으로부터 C이 여전히 이 사건 인쇄기계를 매수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으나 C과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였고, 그렇다면 원고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는 I의 제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