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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7가단22039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92,040원 및 그 중 16,396,020원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나머지 16,396,02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허가를 받은 서귀포시 D외 1필지 지상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8층 F호를 대금을 163,960,2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분양대금 중 계약금 16,396,020원을 지급하였다.

나. 당초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은 2018. 3.경이었고, 피고는 착공예정일을 2016. 3. 16.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 입주예정일을 2018. 12.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천재지변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외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2018. 3.)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금반환청구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공사기간은 24개월 정도인데,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는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사인 피고의 영역에 속하는 사정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공사 진행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2017. 9. 1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