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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합1023

수뢰후부정처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023』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6.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I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2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4.경부터 2011. 3.경까지 전남 J에 있는 I교도소 보안과에 근무하던 교정직 공무원(교위)으로서, 수형자 계호, 사동 관리, 외역작업 시의 수형자 관리 등의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 8. 7.경부터 위 I교도소에서 복역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수뢰후부정처사)

가. 피고인 A은 2007. 5. 22. 위 I교도소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수형자인 피고인 B로부터 교도소 내 소지 금지 물품을 반입시켜 주고, 담배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모친인 K을 통해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송금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8. 11. 3.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식당’ 앞 주차장에서 귀휴를 나온 피고인 B로부터 수형생활 중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과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07. 5. 22. 위 I교도소에서 교도소 내 수형생활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위 K을 통해 피고인 A 명의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