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2897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 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5. 01:00 경부터 같은 날 04:00 사이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 교 등에서 B이 개설한 스마트 폰 애플리 캐이션 카카오 스토리의 'SRSR' 을 통해 연락을 받고 모인 C 등이 100 여 대의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두류공원, 죽전 네거리 등 대구 일원의 도로를 점령한 채 폭주 행렬을 이어 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대구 야구장 신축 공사장 앞 노상에서부터 폭주 행렬에 합류하여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 네거리에서 유턴 후 다시 경산시 중산동에 있는 이 마트 경 산점 앞까지 약 30여 분간에 걸쳐 5km 구간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이동하며 위험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1호, 제 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