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2025] 피고인은 2015. 1. 29.경 장소 불상의 상호 불상 피시방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스케쳐스 딜라이트 운동화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대금 45,000원을 송금하면 스케쳐스 딜라이트 운동화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45,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2390] 피고인은 2015. 4. 28 경 불상지에서, 사실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G(25세)가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윈드 디플렉터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4만 원에 판매할 터이니 먼저 17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고 그때 잔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H)으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5고단2451] 피고인은 2013. 11. 26.경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사실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