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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2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고, 2013.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3. 12.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0:2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성원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주취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성아파트 앞 삼거리 방면에서 상남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58세)운전의 E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피해차량 동승자 F(57세)으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5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9~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백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