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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2 2020나3121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711,058원 및 그 중 13,290,601원에 대하여 2019. 4. 20...

이유

인정사실

C 주식회사는 2000. 8. 17. 피고와 사이에 대출계약(연체이자율 연 18%)을 체결하였다.

위 대출금채권은 2006. 1. 25. D 유한회사, 2008. 4. 30. 주식회사 E, 2011. 4. 29. F 유한회사를 거쳐 2019. 1. 25.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위 각 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가 통지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E은 2009. 4. 23.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919,952원 및 그 중 13,495,249원에 대하여 2009.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21097), 피고가 위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2009. 5. 19. 확정되었다.

2019. 4. 19.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권은 원금 13,290,601원, 이자 37,362,817원, 가지급금 57,64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원리금 50,711,058원(= 13,290,601원 37,362,817원 57,640원) 및 그 중 원금 13,290,60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양수한 위 대출금채권은 최종 변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주식회사 E이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9. 5. 19.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