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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2279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4. 4.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