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6 2017고단1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3월을,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6. 15.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8. 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3:00 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42 세) 운영의 'E' 입구에 이르러, 위 고물상의 담장을 넘어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금고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000원을 들고 나온 후, 작업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구리 20kg, 신주 20kg 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죄 전력 확인보고), 판결 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기본영역 (2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