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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28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를 변조 ㆍ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서의 진정 성립이 주요 쟁점이 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문서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서가 피고인에 의해 변조되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고, 동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 합 2815 및 부산 고등법원( 창 원) 2015 나 22253], ②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반드시 그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되는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민사소송에서의 이 사건 각서에 대한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에 공소사실과 같이 ‘ 포기’ 등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각서를 변조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 소송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