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양형부당) 피고인은 당초 법리오해, 심신장애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2015. 7. 13.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는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함께 살던 형수를 여러 차례 잔혹하게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생명이라는 무엇보다 소중한 법익이 희생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도 사망 당시 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되고, 그 유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형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아내를 살해한 범죄로 실형과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