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5. 00:3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시장 옆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도계 광장 앞 도로 상까지 약 700m 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 그 중 1회는 최근 3년 내의 것이다 )를 포함하여 총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