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7.24 2015다246773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이하 ‘공특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비록 공특법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이 결여되거나 구 공특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 제4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절차에 위반하는 등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이에 기한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점유 개시 당시에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특법에 따라 협의취득한 부동산의 자주점유 추정 및 위헌결정의 소급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