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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35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10:30경 대전 서구 관저로 142에 있는 관저동자율방범대초소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놔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C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여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C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의 신체 또는 택시 운전사의 재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을 일으킨 것으로서(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경찰관으로서는 그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나아가 술에 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위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