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등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에 2년, 추징 321,200,000원을 선고받고(위 법원 2011고단4142호), 201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3. 7. 1. 추징금 321,200,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추징금 321,200,000원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 9. 9.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161,215,4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원고는 2013. 9. 30. 및 2013. 12. 90. 위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단위: 원) 귀속연도 기타소득금액 고지세액 비고 2006 17,600,000 - 부과제척기간도과로 미고지 2007 37,600,000 23,337,280 2008 117,400,000 66,593,670 2009 129,200,000 61,835,940 2010 19,400,000 9,448,570 합계 321,200,000 161,215,460
다. 원고는 2016. 7. 22. ‘배임수재 등의 범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서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는 내용의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한다)을 근거로, 피고에게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고충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8. 17.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직권시정하여 환급결정을 하였으나,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고충처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23. 피고에게 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37,28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6,593,670원의 각 환급 및 ② 기환급금(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1,835,94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448,570원)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후발적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