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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09 2016고정14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16:15 경 통영시 C에 있는 DPC 방의 흡연실 내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두고 간 시가 74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스마트 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범행 직후인 범행 당일 18:07 경 직접 북신 지구대에 찾아가 피해품을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품이 반환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