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4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22: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인 E와 함께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E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있던 물컵을 집어 던지고 식당 바닥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3세)이 식당 주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신고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어디다 전화를 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