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937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311,026원, 원고 B에게 28,827,3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311,026원, 원고 B에게 28,827,3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5.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