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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62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 12.경부터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1동 108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 등을 실행할 수 있는 노트북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하드디스크를 이용, "[폰카] 중딩 (정말 어린 일반인 소녀 얼굴공개) 02" 란 제목의 해외 여성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인남성과 성행위 하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시청 후 소지하면서 위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8.경까지 국내 및 동서양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10건을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받아 노트북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eMule/Incoming" 폴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피고인의 노트북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면서, 위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첩보보고서(사본), 내사착수보고(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라 함)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받은 적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