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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53743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6.부터 2017. 7. 1.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제1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13억 원 계약금 : 1억 3,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6억 4,000만 원은 2016. 7. 25. 지불하며, 잔금 : 5억, 3,000만 원은 2016. 8. 30.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2016. 8. 30. 인도한다.

제3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본 계약상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특약사항 -매도인은 16일까지 본 건물의 경매를 취하한다.

-매도인은 등기부상에 모든 부채를 잔금과 동시에 말소한다.

-중도금은 2층, 4층 세입자가 나가는 시점으로 조정가능하다.

-수도, 전기, 가스 등 제세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가.

원고는 2016. 5.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 대 142.1㎡ 및 그 지상 제1호 4층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건물을 따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