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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나5662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현 임대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1) D과 피고의 동생인 F은 2003. 1. 14. F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1. 6.부터 2006. 1.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2) D과 피고는 2011. 3. 7.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7.부터 2016. 3. 6.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D과 피고는 2013. 6. 1.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0.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D, E으로부터 매수한 후 2015. 10. 1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2.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5. 31. 기간만료로 종료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G 안경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