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8:55 경 창원시 C에 있는 D 부근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 주 취 자가 자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남 진해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잠에서 깨어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깨어나지 못하고, 이에 위 F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신분증에 표시된 주소 지인 같은 구 G 아파트 106동 210호에 도착하였으나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지인의 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5 경 위 G 아파트 106동 9-10 호 라인 현관 앞에서 위 F으로부터 “ 집이 어디냐
” 는 질문을 받자, “ 개새끼들아, 여기가 우리 집이 맞다고.
씨 발 여기 내 여지친구 집이 맞다고.
개새끼야 내하고 한번 붙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때리고 왼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다리를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소년 감경 소년법 제 60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유예한 형 : 벌금 200만
원. 1 일 환산 10만 원)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선고 형 : 선고유예( 벌 금 200만 원, 1일 10만 원) 가중 사유 : 정복 경찰관 대상 범행 등 감경 사유 : 자백, 소년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원 입대 예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