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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8나33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광주 서구 D에 위치한 ‘E’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 9. 15.경 원고와 이용기간을 2017. 11. 17.부터 2018. 11. 30.까지로, 1년 회비(이용대금)를 299,000원으로 각 정하여 ‘원고가 회원으로서 이 사건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헬스클럽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2018. 1. 15.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헬스클럽 이용계약의 해지통보를 일방적으로 하였는바, 위 해지통보는 특별한 해지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민법 제565조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에 따른 해약금 및 피고 B이 이 사건 헬스클럽 이용계약을 위법하게 해지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으로 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해약금 청구에 관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헬스클럽 이용계약에 따라 2017. 12. 1. 피고 B에게 299,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명목은 계약금이 아닌 선급 1년 회비(이용대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다툼없는 사실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