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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4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의 주류세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면 3일 사용료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1. 중순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E)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음 등 유리한 정상: 자백, 대여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