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반환등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 겸 원고(반소피고) 망...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망 A은 피고와의 사이에,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매로 매수한 다음, 남은 투자금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1/2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당사자는 각각 287,200,000원씩 지불하여 등기이전을 하기로 하며 남는 금원은 등기 후 절반으로 나누어 가져간다.
위 1항의 목적으로 피고는 상기 목적물을 담보로 140,000,000원을 대출받는다.
원고
망 A은 공동소유주로서 피고의 대출에 협조하며 담보제공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이해한다.
위 1항을 목적으로 원고 망 A이 하는 대출은 없다.
상기 목적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공동으로 한다.
이는 목적물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1/2씩 함을 말한다.
지출에 세금은 포함되며 제2항에 기술된 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기 목적물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공동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을 통해한다.
제2항의 대출에 대한 사후 처리는 1~4층 전체 보증금을 1/2씩 나누어 수령 후, 피고는 본인의 보증금 수령액 모두를 제2항의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다.
월 차임도 각자 1/2씩 나누어 수령하며 제2항에 대한 이자는 피고의 월 차임에서 상환한다.
상환금으로 사용한 전체 보증금 1/2에 대해 차후 세입자에게 반환 시 피고가 그 1/2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생략)
8. 공유자 1인이 본 건물을 매매하기로 건의하면, 다른 공유자 1인이 상대의 지분을 취득할 우선권을 주고 취득하지 않을 시 매매하기로 한다.
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