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채업자,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는 범행을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6. 하순 말레이시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지시받은 장소로 가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 일당 등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역할을 맡기로 하고 2019. 7. 4.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4.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 행세를 하며 “당신 아들이 친구와 같이 사채를 썼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여 당신 아들을 잡아다 놨으니 아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돈을 대신 갚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아들이 납치되어 신체 및 생명에 위험이 발생했다고 속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부근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16:3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35자길 3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 공갈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4. 13: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이 친구가 빌린 돈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여 당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