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5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23:10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취식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한 체크카드에 잔고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에게 “ 씨팔놈” 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를 포함하여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5. 7.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