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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단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3] 피고인은 2013. 1. 30. 02:00경 부천시 소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2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98] 피고인은 2013. 3. 30. 22: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및 쥐포 등 시가 1만 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