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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3 2015고단1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2:55경 강릉시 창해로14번길 42호 CU편의점 안목해오름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을 경유하고 다시 위 CU편의점 안목해오름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