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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나3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1. 24. 21: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원고가 오른손으로 피고의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고의 가슴을 때려 피고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폭행에 대항하여 원고의 왼손 검지를 꺾어 원고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견열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가한 사실,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5. 12. 3.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는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686)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으로 기왕치료비 5,444,750원, 향후 치료비 2,370,000원, 일실수입 4,999,680원(= 2015년 최저임금 1일 44,640원 × 16주), 위자료 6,000,000원의 합계 18,814,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폭행이 이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피고의 방어행위가 위법성이 결여될 정도의 사회적인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