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3 2016고정3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아래와 같이 운행하였다.
차량번호 : B, 위반 일자 : 2011. 1. 3. 08:49, 위반장소 :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 례 고개( 기 장 울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