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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4노539

모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전 중구의회 본회의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년 또라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모욕 범행 부분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모욕을 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설령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수용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상해 범행 부분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깨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으므로 고의가 없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설령 상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의사절차 진행과정에서 시의원으로서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0. 17:30경 대전 중구의회 본회의실에서 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하여 같은 당 소속 의원인 피해자 E이 같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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