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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780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 증권의 위조품 ㆍ 변조 품 또는 모조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위조된 고가의 수표를 국내에 반입을 하면서 세관에 신고 하여 외국환신고 필 증을 받은 후 국내 투자자들에게 필리핀에 거주하는 C로부터 기부를 받았고, 세관에서 확인 받은 진정한 수표라고 소개하면서 투자자들 로부터 추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2. 9. 범행 피고인은 2015. 12. 9.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1 층 세관 입국 심사장에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항공 (PR) 468편으로 입국하면서 에이치에스 비씨 (HSBC) 은행에서 발행된 적이 없는 위조된 액면가 5 억불권 수표 1 장( 수표번호 D) 을 휴대 반입하여 금지 품인 위조 수표 1 장을 수입하였다.

2. 2016. 4. 15.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1 층 세관 입국 심사장에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한 항공 (KR) 624편으로 입국하면서 에이치에스 비씨 (HSBC) 은행에서 발행된 적이 없는 위조된 액면가 5 억불권 수표 2 장( 수표번호 E, F) 을 휴대 반입하여 금지 품인 위조 수표 2 장을 수입하였다.

3. 2016. 9. 1.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1 층 세관 입국 심사장에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항공 (PR) 468편으로 입국 하면서 시티은행 (CITIBANK )에서 발행된 적이 없는 위조된 3,000만 불권 수표 1 장( 수표번호 G) 을 휴대 반입하려 다 세관에 적발되어 금지 품인 위조 수표 1 장을 수입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