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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0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카드를 수령하여 제 3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2016. 6. 15. 경 12:1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 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2016. 6. 15. 17:05 경 위 신림 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 수령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본, 택배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전적 대가를 기대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접근 매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 인의 이 법원 2016 고단 2489호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