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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합157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본사 과장으로 재직 중 2018.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위 B 건대점으로 오픈 지원을 나갔고, 피해자 C(여, 27세)은 당시 그곳에서 홀서빙 근무를 하는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8. 11. 6. 21: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양꼬치 식당과 맥주집에서 피해자 및 위 건대점 점장과 함께 2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이미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위 건대점 점장에게 자신이 데려다준다고 하며 먼저 귀가하게 한 뒤, 2018. 11. 7. 00:23경 서울 광진구 E 3층에 있는 'F DVD‘ 3번 방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데리고 들어가 인사불성 상태인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무죄 부분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는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현장수사), 내사보고(B 건대점 점장의 진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자료)

1. 이 법원의 CD 6매 DVD방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