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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6 2013가단39560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1,400,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8.부터 2015. 6. 16.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1.경부터 금속성형업을 운영하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동료작업자인 B과 함께 피고의 사업장에 있는 프레스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원자재를 금형에 찍어내는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좌측에 서서 이 사건 기계의 금형 부위에 원자재를 넣는 작업을, B은 반대편에 서서 원고가 넣은 원자재가 금형 부위에 들어오면 ‘발 스위치’로 이 사건 기계를 작동시키고, 가공된 제품을 꺼내는 작업을 각 담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원고와 B은 2012. 11. 17. 11:20경 이 사건 작업을 하다가 B이 잠시 다른 동료에게 다녀오기 위하여 작업을 중단하였는데, B이 다시 돌아와 이 사건 기계를 작동시키는 순간 이 사건 기계 금형부에 위치한 원고의 왼손이 눌려 1번 손가락의 일부 및 2, 5번 손가락의 대부분이 절단되고, 3, 4번 손가락이 변형되어 운동이 제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당시 B은 작업을 재개하면서 원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기계에는 동력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계 내에 작업자의 신체가 들어갈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정지되는 감응식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B이 서 있던 자리에서는 기계로 시야가 가려져 반대편 금형 부위를 볼 수 없었다.

원고는 중국 국적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외동포로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2011. 6. 12.에 2012. 6. 12.까지의 체류허가를 받았다가, 2012. 5. 10.경 체류기간이 2015. 6. 12.까지 연장되었고,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4. 13.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