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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6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의 피해액이 합계 약 6억 9,3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2년 ~ 6년)의 하한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