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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2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9.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7. 09: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을 불러 욕을 하면서 나무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위험한 물건인 맥주 박스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식당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및 B이 전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리는 것을 구경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G(25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