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2018. 9. 22. 06:40경 안양시 만안구 D 앞에서, 피고인 A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3세) 등에게 “뭘 봐, 걸레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하여 위 피해자 E 등의 일행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F(22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21세)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 E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 G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H(21세)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C는 위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 F 등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I(여, 22세)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는 발로 위 피해자 I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J(여, 22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 J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이 피고인을 위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L의 목에 침을 뱉고, 팔꿈치로 L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C, F, G, E, I, H,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