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동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검사(피고인 A, B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피고인 A, B의 공동협박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사실오인),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는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금전적 다툼으로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골목 주차장으로 당시 건물 벽을 등진 피해자 한 명을 피고인들과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