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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노5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동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검사(피고인 A, B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피고인 A, B의 공동협박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사실오인),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는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금전적 다툼으로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골목 주차장으로 당시 건물 벽을 등진 피해자 한 명을 피고인들과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