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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2.27 2018나5530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4쪽 3째 줄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이 사건 약정 3항에서 ‘차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내지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였다거나, 소외 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양수하기로 한 바는 없는 만큼, 원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하거나 소외 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1심판결문 4쪽의 각주 2) 중 “원고들은”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5쪽 6째 줄 끝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원고가 자신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 측의 과책을 참작하는 제도이므로, 채권자가 원래의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이므로, 민법 제396조나 이를 준용하는 제763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