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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117827

임대차보증금 및 약정금 등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74,348원 및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19. 3. 26.까지는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