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117827
임대차보증금 및 약정금 등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74,348원 및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19. 3. 26.까지는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7,974,348원 및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19. 3. 26.까지는 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