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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5759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피고 B은 2016. 7.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2011. 3. 4. 건설업(건축,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D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3. 29. 사임하였으며, 피고 B은 2013. 3. 29. D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D 주식 및 사내이사직 등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3. 3. 25. 피고 C에게 ‘1. D 법인 인수에 앞서 D 시공한 부분과 현장관리부분으로 발생한 타절 정산서의 금액(200,659,000원)을 법인인수시점에 공사한 부분을 정산내용과 확인한바, 일치하고 관리상태의 양호한 점으로 관리비 또한 정산금액에 반영하여 인정한다.

-중략-

7. 전체 정산금액은 212,659,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공사대금확인각서의 확인각서인(법인인수자)란에 서명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4. 4.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의 D 주식 및 사내이사직 등을 피고 B에게 대금 225,000,000원에 양도하고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 피고 C은 피고 B의 양도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하는 내용의 확약서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약서 이 확약서의 목적은 D의 지분취득 및 채무확인에 관한 사항을 상호 인지하고 확인하는 확약서이며 2013. 4. 2. 체결되었다. 1. D의 주주 원고의 회사지분과 대여금에 대하여 225,000,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사내이사 변경 및 지분변경을 등기한다. 2.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금융권 근저당 외의 채무확인 원고 추가대여금 22,800,000원 E 대여금 122,000,000원(연 30%) E 대여금의 계약일 및 이자지급현황 등 - 2012. 3. 23. 20,000,000원(이자 전액 미지급 - 2012. 6. 28. 40,000,000원 근저당설정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