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45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3.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서울 용산구 B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에 우유를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