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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45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3.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서울 용산구 B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에 우유를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고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